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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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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24-08-23 13:23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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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부노인복지관 회원분들께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나면 119에 자동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부부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 평택노인복지센터(031-647-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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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서부복지타운 2층
TEL : 031-660-7400 FAX : 031-660-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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