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2023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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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22-12-05 17:48 조회10,5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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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hwp (5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5 1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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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는 2023년 경로식당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3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납품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12개월간)
다. 예정금액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품목 : 급식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김치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마. 입찰서 공고 기간 : 2022.11.29.(화) ~ 12.19.(월) 17:00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2.12.12.(월)~ 12.19.(월) 14:00
사. 입찰서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아. 1차 서류 심사 : 2022.12.20.(화)
자. 1차 서류 합격업체 발표 : 2022.12.21.(수)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유선통보
차. 2차 제안서 설명회 : 2022.12.22.(목)
카. 최종 낙찰자 선정 : 2022.12.26.(월)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유선통보
타. 계약 체결일 :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되었으며, 해당종목(곡류 및 김치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및 가공품, 소모품류)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1) 2022년 11월 현재 기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자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4)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사업자
5)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결재 가능한 사업자
6) 주 5회 이상 대면검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
7)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될 경우 바로 교환 가 능한 사업자
8)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 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9)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10) 복지 사업에 관심과 애정이 있어 복지관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사업자
11) 정기적인 영양자료, 위생자료 제공과 전문 인력(조리원)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업체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
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2.12.12.(월)~ 12.19.(월)
나. 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서부복지타운 내 2층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 제외되어 제안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제출서류(밀봉하여 제출)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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