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2019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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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18-12-21 17:20 조회27,3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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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 2019년도 밑반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19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 사업내용 : 밑반찬 제작 및 거점기관 배달
3. 제출기간 : 2018. 12. 21.(금) - 2018. 12. 27.(목) 17:00
4. 제출방법 : 서면제출(밀봉 날인 후, 직접 제출) /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사무실
5. 입찰일정
가. 서류심사 : 2018. 12. 27.(목)~2018. 12. 28.(금)
나. 선정발표 : 2018. 12. 28.(금) 업체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선정위원회 :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대표 1명, 부장 1명, 운영위원 1명, 영양사 1명
7. 계약기간 : 2019. 01. 01.(월) - 2019. 12. 31.(월)(12개월)
8. 예정금액 : 금57,600,000원(금오천칠백육십만원)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밑반찬 제작 단가 : 일반식 3,200원 * 60명 * 25일 * 12개월
* 인원의 변동, 단가 변동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9.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에 의한 유자격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택시 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2) 당일 조리 및 배달 가능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4) 품목 취급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운송에 필요한 차량보유 사업자
5) 평택시 소재 복지시설 납품실적 경력이 있는 업체
6) 대금 결제 시, 체크카드 결제 가능 업체
나. 구비서류
1) <붙임 1>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2>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3) <붙임 3>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붙임 4>서약서 1부
5) <붙임 5>입찰결과 이행각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식품취급종사자건강진단서 1부
※ 모든 서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로 판명될 시 심 사 대상에서 제외
10. 선정기준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다. 선정방법 : 납품업체 선정기준(납품실적,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적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팽성노인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마. 밑반찬 납품은 주1회(국 포함 5찬)이며, 제작단가 기준은 1인 3,200원, 1회 60명분입니다.
바. 참가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 고 신청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신청자에 있습니다.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을 적용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서부노인복지관(031-683-0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1.
평택서부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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