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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4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선배시민 지원 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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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24-07-16 17:57 조회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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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박송이입니다.
작년 2023년 11월, 경기도가 65세 이상 도민을 ‘선배시민’으로 명시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선배시민을 명시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조례는 ‘선배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돌봄의 주체로 공동체를 위한 선배시민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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